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12월 1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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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30일 보고됐다.
이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 ~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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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도 12월 1일 본회의에서 함께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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