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성현, 유명 골프선수에 코인 투자금 빌려주라며 3억 가로채"
가수 성유리씨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인 안성현씨는 가상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며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안 씨가 유명 골프선수의 이름을 대며 수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피소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강종현/사업가 : {소환조사 불응한 이유가 뭔가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빗썸 계열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강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강 씨가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코인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 씨는 고소장에 "안성현 씨가 'PGA 투어 유명 골프선수가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싶어한다'며 (해당 선수에게) 3억원을 빌려주라"고 요구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또 다른 지인을 통해 건넸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이 돈(가상화폐)이 유명 골프선수에게 가지 않고 안씨가 받은 사실을 알고 따졌습니다.
안씨 측은 "골프 선수 얘기를 한 건 맞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다"며 "3억원은 강씨의 차명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안성현 씨 지인 : (안성현 씨가) OOO(유명 PGA투어 골프선수)는 공인이니까 이런 구설수에 얽히면 안 좋으니까 (돈을 안 받은 거로 하자고 했습니다.)]
해당 골프선수 측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이 오간 줄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최근 안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김현주]
◆ 관련 기사
'코인 상장 청탁' 오간 돈만 50억…유명 연예인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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