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퍼지는 남명건설 부도여파… 시 “입주민 피해 없다”

박동필 기자 2023. 12. 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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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건설 부도 여파로 경남 김해지역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해시가 "입주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입주민을 안심시키는 한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해시 송홍열 도시관리국장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남명더라우아파트 임차인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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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떼일라” 시에 대책 요구
TF 구성하고, 협력체계 구축해 대응
시 도시관리국장 기자회견서 밝혀

남명건설 부도 여파로 경남 김해지역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해시가 “입주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입주민을 안심시키는 한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송홍열 김해시 도시관리국장이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남명건설 부도에 따른 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대책에 대해 설명중이다. 박동필 기자


김해시 송홍열 도시관리국장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남명더라우아파트 임차인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남명건설 자회사인 남명산업개발 소유로, 824가구가 2017년 2월 입주했다. 남명산업개발은 지난 6일 창원지법에 법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모기업과 자회사가 잇따라 회생신청을 하면서 입주민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입주민은 임대보증금을 떼일까 봐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송 국장은 “입주민이 조기 일반 분양전환을 원하고 남명산업개발도 분양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남명산업개발의 회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 1~3개월 후 분양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채권자의 동의 하에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분양 전환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낙찰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변제하고, 부족액은 남명산업이 가입한 보증기관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국장은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입주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는 입주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만큼 전담 TF를 구성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남명산업개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채권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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