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5년만에 첫 선고… ‘재판 독립성’ 논쟁 예고

정선형 기자 2024. 1. 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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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 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사법부 수장의 최초 구속 사태를 가져온 재판의 첫 결과가 4년 11개월 만에 나오게 됐다.

이번 사건은 '재판의 독립성'에 대해 다루는 만큼 재판부가 유·무죄 어떤 판단을 내리든 사법 시스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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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농단’ 1심 재판 결과
유죄땐 대법원‘직권남용’성립
사법시스템 전반 막대한 영향
무죄땐 ‘檢 수사’ 비판 가능성
당시 사건 담당 尹·韓에 화살

이른바 ‘사법 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사법부 수장의 최초 구속 사태를 가져온 재판의 첫 결과가 4년 11개월 만에 나오게 됐다. 이번 사건은 ‘재판의 독립성’에 대해 다루는 만큼 재판부가 유·무죄 어떤 판단을 내리든 사법 시스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11일 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사실이 담겼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은 33개 혐의, 고 전 대법관은 18개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과정에 가담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사건은 유·무죄 결과와 관계없이 사법시스템 전반에 큰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이른바 ‘사법 농단’의 실체가 확인될 수 있다. 특히 직권남용이 성립할 경우 재판부의 권한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어떤 판사도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봤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시에는 검찰 수사에 비판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했다”며 사건의 본질을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규정한 바 있다.

사건은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판사)이 자신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윗선의 지시에 항의하자 발령이 번복됐다며 사직서를 내면서 촉발됐다. 2017년 9월 취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2018년까지 3차례 조사를 벌였고,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사건을 맡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장인 3차장검사는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재판이 공전하는 사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유해용·이태종 6명의 법관에는 1∼3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이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이어서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다고 봤다. 일부라도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뿐이다.

정선형·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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