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목적 공사 설립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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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14.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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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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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약속 받은 최윤길 전 시의장 징역 4년 6월 
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없다"… 법정 구속 면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고영권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목적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이 같은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고,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피고인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점으로 볼 때, 피고인 주도로 이 사건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최 전 시의장에 대해서도 “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하거나 지시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 부탁을 받고 이듬해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앉히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겐 또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최 전 의장에게 8,000만 원을 준 혐의도 더해졌다.

기소 2년 만에 이뤄진 이날 선고는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에게 내려진 첫 유죄 판단이다.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 항소로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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