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 A(75)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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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뉴스1 |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던 김씨는 이날 가족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범행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변명문이 공개될 경우 그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범행 현장을 훼손했다며 경찰을 고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시스템에 대한 법적조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핵심을 피해갔다.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김씨는 자신이 쓴 8쪽 분량의 ‘남기는 말(변명문)’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했던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에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