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후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법원이 업자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지난해 11월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다수의 음식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허위 후기를 작성했으며, 다른 후기 조작 업체로부터 허위 후기 작성을 위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조작이란 특정 음식점을 실제 이용한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후기와 평가를 작성하는 걸 말한다.
그동안 허위 후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후기가 음식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재판부도 후기 조작 행위가 다수의 음식점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아한형제들, '허위 후기'와의 전쟁…"뿌리 뽑힐 때까지 강경 대응"
지난해 11월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했다. 배민 앱에 등록된 후기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허위 후기로 의심될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일시 제한시키는 시스템이다. 의심 후기는 전담 인력 검수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최종 공개 또는 차단이 결정된다.
우아한형제들은 모니터링 전담 조직도 마련했다. 2018년 불법 후기 조작업자들이 사용한 아이디 1만8천여 개를 접속 차단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약 2만 건의 허위 의심 후기에 조처를 했다. 지난해에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13만여 건의 허위 의심 후기를 차단했다.
류직하 우아한형제들 법무실장은 "이번 재판 결과로 비양심적인 허위 후기 경쟁이 사라져 다수의 음식점이 피해를 받거나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리뷰를 조작하는 업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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