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3일 예산안 본회의…가능한 금주 안에 처리”

김윤나영·윤승민·문광호 기자 2022. 12. 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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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겨냥 최후통첩 관측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은 2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가능하면 이번주 안에는 끝내려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협상 지연으로 지방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지키지 못하자 대통령실을 겨냥해 사실상 최후통첩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역단체는 지난 16일까지, 기초단체는 이날까지 예산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예산안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기에 마지막 합의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15일 마지막 중재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 낮춘 24%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자고 제안했다. 중재안을 민주당은 수용했고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대통령실이 의장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추가 양보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정식 예산에 포함하되, 경찰국 권한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의논하고 있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영업이익 연 3000억원 초과 기업에서 4000억~5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최고세율 아래 구간인 과세표준 200억~3000억원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1%로, 5억~200억원 구간 세율을 20%에서 19% 등 1%포인트씩 함께 내리자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22일 최종 합의안 마련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본회의 전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김윤나영·윤승민·문광호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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