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무투표 당선자 선거운동 허용법' 대표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무투표 당선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무투표 당선자도 다른 후보자와 같이 선거 벽보와 공보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 벽보와 공보에는 해당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자인 사실을 게재토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무투표 당선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 후보자가 1인이거나 다른 후보자가 사퇴·사망한 경우 등 무투표 당선 시 당선인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다.
이 때문에 무투표 당선자는 이력이나 선거 공약을 알릴 수 없고, 유권자들은 당선자의 공약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무투표 당선자도 다른 후보자와 같이 선거 벽보와 공보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 벽보와 공보에는 해당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자인 사실을 게재토록 했다.
신 의원은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면서 유권자의 알권리가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며 "무투표 당선자의 공약 등을 유권자에게 충실하게 알려 선출직의 책임을 확대하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대생이 강남역 근처 옥상서 여자친구 흉기살해…영장 신청(종합) | 연합뉴스
- 검찰,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 60대 집유 선고에 항소 | 연합뉴스
- 엄홍길, 17년 만에 고산 등정…히말라야 6천m급 '주갈' 정상에 | 연합뉴스
- "트럼프와 성관계" 전직 성인영화 배우 美 재판서 증언 | 연합뉴스
- 미 액션스타 스티븐 시걸, 푸틴 취임식에 또 등장 | 연합뉴스
- 진주서 '교량 이름 판' 수십개 도난…구릿값 급등 영향 추정 | 연합뉴스
- [영상] "12년 사이 무슨 일이" 네티즌이 더 놀란 마동석 '근육' 변천사 | 연합뉴스
- '시민이 만든 국가정원인데'…울산 태화강 식물 도난·훼손 빈발 | 연합뉴스
- 올트먼, AI에 서울방어 맡겨도되나 묻자 "따져봐야할 질문 많아" | 연합뉴스
- 남욱 "정영학 녹취록 '위 어르신' 아닌 '위례신도시'로 들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