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농사용 전기 사용점검 가인드라인 더 구체화한다

김형욱 2023. 1. 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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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가 농사용 전기 사용계약 위반(위약) 점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다.

값싼 농사용 전기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지 계속 점검하되 위약 판정이나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을 좀 더 구체화해 조치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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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가 반발 속 수용성 높이는 방안 마련키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가 농사용 전기 사용계약 위반(위약) 점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다. 값싼 농사용 전기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지 계속 점검하되 위약 판정이나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을 좀 더 구체화해 조치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한전은 농사용 전기 위약 처리 기준과 절차에 대한 더 구체적인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농사용 전기 사용계반 위반 점검 중 갈등 사례. (사진=한전)
국내에서 전기는 공기업인 한전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그 가격은 한전이 정부의 승인 아래 산업·가정·농업용 등으로 구분해 일괄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중 농사용은 농·어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1킬로와트시(㎾h)당 56.9원(2022년 기준)이라는 사실상 특례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용(139.1원/㎾h)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이렇다 보니 농·어가에서 농·어업용으로 한정한 농업용 전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약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한전은 위약 점검을 통해 이를 단속해오고 있다.

최근 일부 농가가 한전의 위약 점검에 반발하며 논란을 빚었다. 일부 농가가 저온 저장고에 농작물이 아닌 김치나 두부, 메주 등 가공식품을 함께 저장한 것이 점검 과정에서 확인돼 수십 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기 때문이다. 한전 규정대로면 농사용 전기를 쓰는 농가의 저온저장고엔 농작물만 보관할 수 있다. 해당 농가는 한전이 가공식품 한두개로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반발하고 한전은 가공품이 다수 있는 점검 당시 사진을 공개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전이 가이드라인 재정립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한전은 이 같은 농가의 관행이 계약 위반이지만 점검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농가 전기 사용 고객의 고객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 그때까진 전기 무단 사용을 뺀 위약 점검은 중단키로 했다.

한전으로서 위약 점검은 불가피한 조치다. 농업용 전기가 다른 목적으로 오·남용하면 큰 틀에선 그 부담을 더 비싼 값에 전기를 쓰는 산업체나 가정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특히 재작년 말 시작된 에너지 위기에 따른 발전 원가 급등으로 재작년 5조9000억원, 지난해 30조원 이상(추정)의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이대로면 올해 역시 적자가 불가피하다.

한전은 다만 농·어가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한전은 올 초 전기요금을 9.5% 인상하면서 농업용 요금에 대해선 3년 분할 적용키로 했다.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규모도 지난해 22억원에서 올해 140억원으로 확대했다.

한전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다른 용도보다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부정 사용 땐 다른 사용자 부담을 높일 수 있다”며 “최근의 위약 점검은 이를 막기 위한 정상적 업무절차이지만 최근의 논란을 계기로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가이드라인은 위약 판정 기준과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고객 협의 절차의 합리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농어업인의 어려움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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