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디 뉴스클립, '비트코인' 1개 사서 팔면 2022년부터 '218만원' 세금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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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개 사서 팔면 2022년부터 '218만원' 세금
'비트코인' 1개 사서 팔면 2022년부터 '218만원' 세금 이데일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20%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20%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차익에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는 250만원 이상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로인해 올해 1월 1일 비트코인 1개를 구매해 지난달 최고가격에 판 투자자는 2022년 기준으론 약 21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양도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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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01205105550406
'비트코인' 1개 사서 팔면 2022년부터 '218만원' 세금 이데일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20%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20%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차익에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는 250만원 이상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로인해 올해 1월 1일 비트코인 1개를 구매해 지난달 최고가격에 판 투자자는 2022년 기준으론 약 21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양도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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