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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디 뉴스클립, 검찰 “증인에게 특정 진술 부탁” - 이재명 “진실 요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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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우디이오이오 작성일 23-09-20 10:01 조회 1,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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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인에게 특정 진술 부탁” - 이재명 “진실 요청한 것”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42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 구속사유가 자세히 담겨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건 관련 증인에게 기억과 다른 증언을 요구했고, 성남시에 보장된 200억원의 이익을 개인 이익을 위해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쪽은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200억원의 이익을 수용했다면 ‘뇌물죄’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19일 법무부가 국회에 송부한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가 2018년 12월22일 증인 김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내용의 진술을 부탁하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을 보면 이 대표는 특정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고,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버틴다. 통화가 끝난 뒤 이대표 쪽에서 작성한 변론요지서가 메신저를 통해 건네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증인 김씨가 현직 경기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재판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쪽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3월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200억원의 확정이익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참여를 포기(200억원 확정 이익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53%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개발 이익까지 분배 받으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우선시하라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민간 업자가 (공사에) 투자하는 시늉만 해도 20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받지 않은 것을 범죄라고 하는데 오히려 받았다면 검찰이 성남에프씨 사건처럼 ‘뇌물죄로 처벌하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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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9192225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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