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디 뉴스클립, 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21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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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21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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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 또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하생략 ---
https://v.daum.net/v/2023091513271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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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 또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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