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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부실 대비책 금융안정계정, 결국 연내 도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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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우디이오이오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3-12-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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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부실 대비책 금융안정계정, 결국 연내 도입 무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중점 추진해 온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 개최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대비로 전환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내년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13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개최가 무산됐다. 여야가 상정안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가 무산되면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의 입법화가 해를 넘기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시적 유동성 공급이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선제·예방적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원은 예보의 보증료 및 채권발행, 예보기금 계정 간 차입으로 마련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전염을 차단하는 장치로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3분기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2.42%로 전분기 대비 0.2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은 4.18%로 3.05%포인트나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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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121317020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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