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디 뉴스클립, 김광수 제주교육감 "교사에 '학부모 호출권'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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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교육감 "교사에 '학부모 호출권' 부여 필요"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이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교육부의 수업방해 학생 '교실 밖' 분리조치에 대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며 지적하고, 교사와 학교장에 '학부모 호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오늘(27일) 오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교권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교육부의 이번 고시가 오히려 교사들과 학생들의 또 다른 마찰을 불러일으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 1일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를 줘도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수업에 지장을 줄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등의 '훈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공포했습니다.
김 도교육감은 이에 대해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라며, "중학교 이상 아이들은 절대 고분고분 안 나가지 않는다. 일어서서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만 해도 거부하거나 대드는데, 제가 볼 땐 제2의 교사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하생략 ---
https://v.daum.net/v/20230927113950291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이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교육부의 수업방해 학생 '교실 밖' 분리조치에 대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며 지적하고, 교사와 학교장에 '학부모 호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오늘(27일) 오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교권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교육부의 이번 고시가 오히려 교사들과 학생들의 또 다른 마찰을 불러일으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 1일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를 줘도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수업에 지장을 줄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등의 '훈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공포했습니다.
김 도교육감은 이에 대해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라며, "중학교 이상 아이들은 절대 고분고분 안 나가지 않는다. 일어서서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만 해도 거부하거나 대드는데, 제가 볼 땐 제2의 교사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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