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디 뉴스클립, ‘뇌물 수수’ 與정찬민 의원직 상실… 징역 7년 확정 > Gaudi Clip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Gaudi Clips

가우디 뉴스클립, ‘뇌물 수수’ 與정찬민 의원직 상실… 징역 7년 확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가우디이오이오
댓글 0건 조회 3,857회 작성일 23-08-19 07:41

본문

‘뇌물 수수’ 與정찬민 의원직 상실… 징역 7년 확정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65·수감 중·사진)이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 이하생략 ---
https://v.daum.net/v/20230819014122481
추천66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Copyright © gaudi2525.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