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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디 뉴스클립, 도이치 선고에 김건희는 없었다…권오수 징역 2년·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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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우디이오이오
댓글 1건 조회 3,300회 작성일 23-02-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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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선고에 김건희는 없었다…권오수 징역 2년·집유 3년

https://v.daum.net/v/20230210134446573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과정에서 '전주 의혹'을 받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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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디이오이오 작성일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과정에서 '전주 의혹'을 받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피고인 권오수는 최대 주주인데도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 시세조종 행위 주포 및 시세조종 주문을 했다. 계좌를 통해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관여한 계좌로 매도 주문 및 매수 주문을 했고, 차액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큰 책임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을 포함한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 동기라는 목적이 있지만,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은 달성치 못하는 등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 시장 질서에 중대한 교란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본시장법은 주식시장 공정성 및 유통 그리고 사회적 법익을 도모하는 법리다. 피고인들 행위가 비난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실형 선고를 내릴 정도는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으로 알려진 이정필 씨만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피고인 7명은 권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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