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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디 뉴스클립, [사설] 3년8개월 만에 의원직 상실로 끝난 최강욱 의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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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우디이오이오
댓글 0건 조회 3,052회 작성일 23-10-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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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8개월 만에 의원직 상실로 끝난 최강욱 의원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기 어렵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형을 마칠 때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 재판은 2020년 1월 기소 이후 3년8개월이 걸렸다. 기소에서 1심 판결까지 11개월, 2심 판결까지 1년4개월, 대법원 판결까지 1년5개월이 걸렸다.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진 것도 없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2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3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 사건을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는지 대법원은 설명하지 못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의원 사건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가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많았다. 전원합의체는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기존 판례를 변경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는데 최 의원 사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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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91904061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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