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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디 뉴스클립,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아니다"… 대법, 학원법 적용 1·2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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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우디이오이오
댓글 0건 조회 1,349회 작성일 23-02-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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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아니다"… 대법, 학원법 적용 1·2심 파기

https://v.daum.net/v/20230226153026077

스터디카페는 독서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2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경기 수원시에서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24시간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해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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