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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인권수호 최후보루", "소수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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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우디이오이오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3-12-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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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인권수호 최후보루", "소수자 보호"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 퇴임한다. 두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은 한동안 대법관 공석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안철상 대법관(66·사법연수원 15기)은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우리 헌법은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기관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칼도 지갑도 주지 않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존립하도록 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내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민주화가 이뤄진 오늘날에도 사법권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밤낮으로 고심하면서, 법 너머에 있는 법을 발견하기 위해, 또 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왔다"라며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얽히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법부에 부여된 헌법적 정당성의 근원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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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12291145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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