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디 뉴스클립,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12월 1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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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12월 1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30일 보고됐다. 이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 ~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도 12월 1일 본회의에서 함께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 이하생략 ---
https://v.daum.net/v/20231130155700021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30일 보고됐다. 이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 ~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도 12월 1일 본회의에서 함께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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