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디 뉴스클립, 이소영 국회의원, 휠체어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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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 휠체어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법’ 개정 추진!
[엔디엔뉴스 수도권=황장하 기자]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 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 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 이다.
출처 : 엔디엔뉴스(https://www.ndnnews.co.kr)
--- 이하생략 ---
https://www.nd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988
[엔디엔뉴스 수도권=황장하 기자]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 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 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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