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재판 시작…헌재 “사유 불분명, 다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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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탄핵재판 시작…헌재 “사유 불분명, 다시 써라”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일시·장소·행위 등 사실 관계가 특정 안 돼 변론 진행이 어렵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진행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에 검사를 탄핵하려는 이유나 근거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재판관은 “청구인 측의 탄핵 소추 의결서 등을 보면 사유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여러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보다 사실 관계와 직무 관련성을 먼저 밝혀달라”면서 “현재로서는 (혐의와 관련해) 일시, 장소, 행위 등이 특정될 수 없는 것이 많아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 사실 관계와 소추 사유, 직무 관련성, 법령 위반 등으로 정리해달라”고 했다.
정 재판관도 “청구인 측의 소추 사유가 정리가 안 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자료 내신 것이 다 기사 내용이어서 증거라고 보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하생략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27080?sid=102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일시·장소·행위 등 사실 관계가 특정 안 돼 변론 진행이 어렵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진행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에 검사를 탄핵하려는 이유나 근거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재판관은 “청구인 측의 탄핵 소추 의결서 등을 보면 사유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여러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보다 사실 관계와 직무 관련성을 먼저 밝혀달라”면서 “현재로서는 (혐의와 관련해) 일시, 장소, 행위 등이 특정될 수 없는 것이 많아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 사실 관계와 소추 사유, 직무 관련성, 법령 위반 등으로 정리해달라”고 했다.
정 재판관도 “청구인 측의 소추 사유가 정리가 안 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자료 내신 것이 다 기사 내용이어서 증거라고 보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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