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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측 "입시비리 혐의 인정하지만 검찰 공소제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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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우디이오이오
댓글 0건 조회 1,762회 작성일 23-12-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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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측 "입시비리 혐의 인정하지만 검찰 공소제기 무효"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 이뤄졌다"며 "조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1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작년 1월27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정지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올해 8월 10일 조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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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12081654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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