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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디 뉴스클립, 탈북선원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 측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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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우디이오이오 작성일 23-08-10 18:07 조회 1,29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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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선원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 측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재판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강제북송 사건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실장과 노 전 실장측 변호인은 "검찰이 사건과 거리가 있는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쓰고 소설 수준으로 범죄 동기와 공모관계를 구성해 51장짜리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북송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상 초유의 위법한 대북송환이 이뤄졌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자세히 쓸 수 밖에 없다"며 "범죄 행위가 교묘하고 복잡한 경우 범행 동기나 배경 등을 공소장에 적도록 허용하는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법리적 쟁점이 먼저 정리돼야 하는 사건"이라며 "탈북 선원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고 국민이라는 전제로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2019년 동료 선원을 살해한 뒤 탈북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을 근거 없이 강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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