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허위단가 서면' 발급…공정위, 쿠팡·CPLB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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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허위단가 서면' 발급…공정위, 쿠팡·CPLB 제재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쿠팡과 CPLB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천405건, 발주 금액은 약 1천1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 측은 수급 사업자들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하생략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20651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쿠팡과 CPLB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천405건, 발주 금액은 약 1천1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 측은 수급 사업자들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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