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하락장 수준”…이자 못내 경매 넘어간 부동산 109개월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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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하락장 수준”…이자 못내 경매 넘어간 부동산 109개월만에 최대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자 보증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도 크게 늘었다.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경매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수는 1만687건으로 전달(8218건)보다 2469건 늘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1만849건) 이후 최대치다.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수는 전달(5137건)보다 1784건 증가한 69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7098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게 된다. 담보로 설정된 목적물이 매각될 경우 경락 금액 중 받지 못한 채권금액만큼을 변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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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1207100004183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자 보증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도 크게 늘었다.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경매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수는 1만687건으로 전달(8218건)보다 2469건 늘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1만849건) 이후 최대치다.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수는 전달(5137건)보다 1784건 증가한 69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7098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게 된다. 담보로 설정된 목적물이 매각될 경우 경락 금액 중 받지 못한 채권금액만큼을 변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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