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디 뉴스클립, CJ올리브영 ‘시장 지위’ 다시 도마에…지배사업자 여부 따라 제재 수위 차이 > Gaudi Clip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Gaudi Clips

가우디 뉴스클립, CJ올리브영 ‘시장 지위’ 다시 도마에…지배사업자 여부 따라 제재 수위 차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가우디이오이오
댓글 0건 조회 3,018회 작성일 23-07-26 23:47

본문

최근 쿠팡이 ‘납품업체 갑질’을 문제 삼아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CJ올리브영의 시장 지위를 둘러싼 이슈가 재부상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여부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월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서 CJ올리브영이 2014년부터 납품업체들에 랄라블라, 롭스 등 헬스앤드뷰티(H&B) 분야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심사관 측은 “소비자가 여러 브랜드 화장품을 직접 체험·비교한 뒤 구매할 수 있는 특성상 H&B 시장을 온라인 쇼핑몰 등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분기 운영 점포 수 기준으로 올리브영의 국내 H&B 시장 점유율은 71.3%에 달한다.

공정거래법은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같은 불공정 행위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더 무거운 제재를 부과한다.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과징금이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 상한인 6.0%를 곱해 산출된 수치다.

반면 CJ올리브영은 “온·오프라인 화장품 유통 시장 전체를 한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럴 경우 CJ올리브영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만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

--- 이하생략 ---
https://v.daum.net/v/20230726221313479
추천44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Copyright © gaudi2525.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