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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디 뉴스클립, [단독] 강남 오피스 지하에 ‘초호화 가정집’···국회의원 아들 ‘건축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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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우디이오이오
댓글 0건 조회 7,237회 작성일 23-04-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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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 오피스 지하에 ‘초호화 가정집’···국회의원 아들 ‘건축법 위반’ 의혹

[서울경제]
유명 경영 컨설팅 업체의 대표 A 씨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 호화 가정집을 임의로 만들어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 씨의 부친이 현역 야당 의원으로 알려지면서 건축법 위반 행위에 정치권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가 배당받은 A 씨의 고발장에는 건축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본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서초구 오피스 빌딩 지하 2층 사무실을 가정집으로 꾸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등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곳에는 침실과 아기방·게임방 등 각 목적별 공간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상 사무실을 거주지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시정 명령을 받은 뒤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당국은 철거 등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이하생략 ---
https://v.daum.net/v/2023040419475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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