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부정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6월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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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부정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6월에 불복해 항소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변호인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 전 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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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1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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