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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디 뉴스클립, [헤럴드시론]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 과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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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우디이오이오 작성일 23-10-30 12:00 조회 4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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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시론]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 과세에 대해

지난달 20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금액이 약 131조원으로 신고된 해외 금융계좌 전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이 신고됐다. 그만큼 현재 해외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금액 5억원 미달로 신고 대상자가 아니거나 미신고한 계좌까지 고려하면 그 금액은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거주자 및 내국 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예금 등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음해 6월에 신고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하게 되며 2023년 6월 최초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첫 신고임에도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조8000억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 자산 중 70.2%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금액이 신고된 건 전 세계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내용 등의 정보교환 보고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인 이유가 크다. 앞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파악이 가능해져 해외 가상자산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고 처분, 형사 고발, 명단 공개 및 관련 세금추징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과도 연관이 매우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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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103011173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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