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법조계 "한 번만에 종결, 선고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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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법조계 "한 번만에 종결, 선고할 수도"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로 서울고법 형사7부가 배정됐다. 첫 공판기일은 15일이다.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정과 기일 지정이 완료되는 등 서울고법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고법은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관련 기록을 송부받았다”며 사건을 형사7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형사7부는 이재권(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 이하생략 ---
https://v.daum.net/v/2025050216544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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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로 서울고법 형사7부가 배정됐다. 첫 공판기일은 15일이다.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정과 기일 지정이 완료되는 등 서울고법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고법은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관련 기록을 송부받았다”며 사건을 형사7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형사7부는 이재권(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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